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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음주운전 상황이 긴급피난으로 판단되어 무죄 좋은정보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8. 13:20

    A씨는 2019년 6월 151오전 4시 35분경 만취 상태(혈중 알코올 농도 0.105Percent)에서 경상 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상 시장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 끝까지 2m을 운전하게 도옷슴니다. 음치 운전을 하게 된 이유는 대리운전사와 싸웠기 때문. A씨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대리운전사를 호출했습니다. 그러자 신 기사는 운전이 미숙해 서로 말다툼을 벌이자 A 씨는 운전기사의 운전을 중단했고, 대리기사는 A 씨의 차를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 세운 채 가버렸습니다.​ 상남 시장 주차장 출구는 차량 한대만 간신히 빠진다 자신 정도의 폭이 좁아 좋아하는 자동차 때문에 다른 차량의 이동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A씨는 할 수 없이 승용차를 2m정도 직접 운전하고 길가에 차를 뺀 뒤 다른 대리 운전사를 부릈 슴니다.그러자 신 A씨가 운전을 못하게 했던 대리 운전수가 숨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, 경찰에 신고하고 A씨는 소리 술 운전 혐의로 기소까지 당했다. ​ 그렇게 자신, 창원 지법 형사 5호로웅"김 씨가 운전대를 취한 전후 사정을 생각하고 보면 다른 차량 통행시키려는 긴급 피난으로 볼 수 있어 처벌할 수 없다"라고 판결해 슴니다. 긴급 피난은 형법 22조 1항'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'(긴급 피난)로 규정된 행위에서 윈 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때문에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쟈싱임. ​ 2019.12. 대림동에서 치에필지에 변호사 02.6959.5227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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